[포토] 거리로 나선 로스쿨생들…‘사법시험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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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거리로 나선 로스쿨생들…‘사법시험 폐지’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8 17:10
  •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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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기자회견 및 집회 열어
“로스쿨, 국민권익향상에 일조...사시는 절대불가”
 

[법률저널=이성진·공혜승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찬반 진영은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내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같은 시간 국회 앞 산업은행 옆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 1,600여명의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안착”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성진 기자

이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장단은 공청회 개최 시간에 맞춰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로스쿨 제도 정상화 촉구 등 ‘변호사법 개정안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제도의 병행은 불가능하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도입된 로스쿨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만추의 빗속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은 우의를 걸친 채 ‘사법시험 폐지’를 외치는 행렬이 길게 널어 섰다. 같은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시험 존치 여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관이 집회장 뒤편으로 보이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이들은 “사시 존치안은 기득권을 쥔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숫자로 유지시켜 ‘법조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앞 산업은행 옆에서 로스쿨 재학생 1,600여명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정착을 촉구했다.
 

▲ 집회 참가 한 로스쿨생이 ‘사법개혁 원안유지’ 슬로건을 들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이 자리에서 이철회 회장은 ‘사법개혁을 위한 六千人의 성명서’ 낭독을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은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라고 전제한 뒤 사법시험 존치 불가론을 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높기만 하였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감으로써 국민 권익의 향상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일본의 예비시험처럼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 빗속에서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회 회장이 ‘사법개혁을 위한 6천인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한편, 로스쿨생들의 집회장 주변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1인 시위가 대립하면서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고시생들이 로스쿨생 집회장 옆에서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같은 시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이 뒤편으로 보인다. / 이성진 기자

같은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 오수근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六千人의 성명서 전문]  

- 제13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 - 

Ⅰ.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입니다. 

1. 도입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2009. 2. 26. 자 [2008헌마370]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회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 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도입의 절차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때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이 발표되었고, 2004년 10월 참여정부에 이르러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7일 국민에게 공포되기까지 십 수 년의 기간 동안, 총 10,000여 쪽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개최된 공청회와 토론회만 80회 이상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 된 '사회적 합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유예기간의 부여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과 동시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은 참석의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다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7학년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연령인 만28세에 도달하는 시기인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상유례가 없는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지난날의 정책적 반성과 입법적 약속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붕괴하려는 작금의 움직임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Ⅱ. 로스쿨 제도에 대한 왜곡을 멈추어 주십시오. 

1.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해명에 앞서 우리는 종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가난한 집 자식이 평균 5년이라는 수험기간동안 아무런 생산 활동 없이 3%만이 통과하는 시험에서 97% 실패의 위험부담을 떠안은 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실제로 오른 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778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전체 인원 중 가구 소득이 연 4,56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이 총 1,823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왜 이들은 '엄두도 못 낸다는' 로스쿨을 선택하였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학제도와 더불어 특별전형제도의 마련으로 인해 제4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총 344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에서 극적으로 합격한 몇 안 되는 성공 '신화'와 달리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비단 취약계층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일지언정 법률가의 꿈을 이룬 뒤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기에, 적어도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래의 사법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오롯이 수험생의 '집안형편'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정녕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2.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로서 실력이 떨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체 입학생의 과반이 넘는 6,615명이 상경, 사회, 인문, 공학, 자연, 의학, 약학, 예체능, 신학 기타의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항해사, 공무원, 언론인 및 각종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적분쟁은 그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과 같이 누가 많은 학설을 외우고 있는지, 기존의 판례는 어떤지를 묻는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암기력' 측정시험을 대신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현상에 맞게 법리를 응용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큰 자질로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원화·국제화가 대두되는 시대에서, 법만 아는 사람과 법학 지식 외에도 어학능력 및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 중 누가 현실의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날지는 상기한 헌재 결정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로스쿨 제도로 인해 바뀔 수 있었습니다. 

1.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활발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1기)는 로스쿨 특별전형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특별전형제도의 배려를 통해 그는 장애인은 법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법조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는 '법원이 장애인을 존중하고, 그들과 직접 소통하려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권익의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한 두 명의 사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2015년 올해까지 치러진 총 4번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새터민 등 총 344명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제도의 도움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 낮아지는 법률서비스 문턱 

'반값 변호사'가 생겨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나 '법률 홈닥터' 제도로 인해 변호사들이 무변촌과 동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가는 광경은 종래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계형 변호사니 협회비도 못내는 변호사니 하여 폄훼하고 있지만, 그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온 국민들로서는 로스쿨 제도가 가져온 이러한 혜택을 통하여 늘어가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손쉽게 고충을 해결할 통로를 확보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방 로스쿨은 로스쿨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과밀 되었던 법조 인력이 전국 곳곳에 확산 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고무적입니다.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높기만 하였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감으로써 국민 권익의 향상이라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준법의식의 확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들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조관행에 비추어도 훨씬 다양한 분야와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래 법률가의 직역이 송무 등 몇몇 분야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많은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이나 로펌 등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직역을 넘어 공·사기업, 공공단체,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 및 국제기구 등으로 점차 그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시장이 넓어졌다는 의미 외에도 사회 곳곳에 법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의 가치를 전파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리하게 됨을 뜻합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스며든 변호사들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자문할 수 있고,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독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준법의식과 법치주의의 이념이 확충되어 선진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었음은 로스쿨 제도가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Ⅳ. 사법시험 병존으로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1. 일 더하기 일? 

1+1이 2가 되는 것처럼, 혹자는 앞서 본 로스쿨의 장점에 더하여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운영하면 법률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두 제도를 더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묵과하지 말고 병존을 향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럴 법도 한 물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틀린 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도입된 일본 로스쿨의 실패사례를 통해 그것이 오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종래처럼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와 로스쿨 제도를 병존시킨 일본의 경우, 굳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회의 확충'이라는 구실 하에 남겨두었던 예비시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재들이 대거 이탈,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법학 공교육이 황폐화 되어, 결국 10곳 중 9곳의 로스쿨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형해화 되었습니다.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1+1은 2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1은 2가 아닌 ?1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꿈을 수포로 돌이킨 채,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변호사 수 감소를 위한 움직임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당선 된 하창우 변호사는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재의 약 2000명에서 로스쿨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인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논지는 종국에는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변호사 수의 감소'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변호사 수의 감소'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3. 해결하고자 했던 병폐의 존속 

로스쿨 제도 아래 일어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는 오히려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개편되는 법조체계에 또다시 과거의 일회성 필기시험을 통한 선발이 가져오는 폐단을 고스란히 남긴 채 양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므로 로스쿨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마저 다시금 잔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4. 이중비용의 문제 

사법시험이 존치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원생의 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200명 수준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1,000명 운영 시 약 5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소요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매년 143억 원의 세금이 사법연수원 교원 및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중복 지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미한 효용을 내세워 과다한 세금을 연수원생의 급여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투자한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더 이상 '돈스쿨'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143억 원의 돈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취약계층을 법조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5. 반목과 대립에 따른 폐해 

변호사 윤리장전의 첫머리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리장전의 구절이 무색하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법조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드러난 사시존치 태스크 포스 팀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조인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계를 기웃거리며 '이이제이'에 골몰한다는 사실은 암담한 미래를 예상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럴진대, 만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두 가지 통로로 법조인이 배출되는 경우 법조계 전반에 파벌이 형성되어 이권다툼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조인은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권익을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는 점을 각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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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722772 2015-12-15 23:41:27
일본 로스쿨 잘만 굴러가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젤중요한게 빠 2015-12-13 08:45:20
현대판음서제도때문이아닌가요

ddaf 2015-12-08 23:12:32
사법연수원 월급으로 변호사되신분들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셨나요?
개천에서 난 용은 개천을 떠나는 것이 사실

고시생사칭좀비박멸 2015-12-07 23:59:19
8년동안이나 고시 핑계대고 부모등골 빼먹었으면 이참에 머리
깍고 정신차리고 구로동에가서 일자리라도 얻어라.그 긴세월동안 사시1차 한번 못되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무료도 다닐수 있는 로스쿨을 못가는 고시사칭 좀비들은 이제 박멸 되어야 한다.제발 준법 좀 하고 떼법질 하지마라,그리고 만화방,피시방이 고시공부하는데 아니지? 이제 고마해라,니들이 놀때 대여점 3남매는 다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되어 로펌다니고 있단다.이제 티오 많을때 순경시험이라도 열심히 해서 부모님 즐겁게 해 봐바.토익 700도 못해 영어도 못해 지텔프에 매달리지 말고.

zz 2015-12-02 21:38:46
사법고시 존치시켜라!! 씹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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