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관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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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1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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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적주의…일 못하면 ‘직위해제’ 성과심사위 신설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국공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인사처 제공

먼저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때 실적주의란 공무원의 임용을 당파‧정실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 경쟁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는 것.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면담, 코칭, 멘토링 등)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를 못낸 공무원에 대해선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처는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인사처는 공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 설문조사(5,000여 명)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은 생산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을 포함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참여,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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