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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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1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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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실제사례 통해 반면교사 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위 공무원 A씨는 음주상태로 회의에 지각하고 교육에 무단결석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다. 과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던 전력도 있어 해임이 의결됐다.

공무원 B씨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다른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등의 비위로 해임됐다.

이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이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지난 12일 발간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인 이번 징계사례집은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사례집은 공무원에게 ‘반면교사’를 통해 잘못된 처신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경계(警戒)하고 율기(律己, 자신을 다스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또 징계제도의 개요와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이근면 인서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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