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이 본 46회 사시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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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이 본 46회 사시 1차 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04.03.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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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성
제45회 사시합격

[헌법]

제 46회 사법시험 헌법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경향에 비해서 문제가 좋았던 것 같다. 우선 법령 문제가 많이 줄었고, 특히 법령 중에서 사소한 부분을 묻거나 글자 몇 개만 틀리게 해 놓은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점이 그러했던 것 같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과 기본권의 내용 일반을 묻는 문제가 많았던 점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서 헌법을 공부할 때에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미 연방헌법의 내용이나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김도형
제45회 사시합격(공인회계사)

[민법]
사시1차 민법의 경향 및 분석


1. 들어가며

먼저 그 동안의 수험준비에 지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해 1차 시험을 경험한 입장에서 이번 46회 1차 민법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수험전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2. 문제의 분석

문제지를 받아본 처음 느낌은 이번시험은 출제위원님들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이론과 사례, 판례를 균형 있게 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한 수험생은 합격점수를 기대하기 힘들게 하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출제경향은 실력 있는 응시자를 가려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나, 영어패스제가 도입된 첫해에 이를 통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민법에 예년만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웠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출제비율을 보면 대략 민법총칙 7문항, 물권법 8문항, 채권법 16문항, 가족법 9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판례의 비중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판례복합형을 포함하여 사례문제가 7,8문항 출제되었고 박스형문제도 다수 출제되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가족법부분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종선고취소의 효과와 담보책임문제, 가봉자입적과 관련된 친족 상속문제, 무효인 사후양자문제 및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문제 등은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아마도 가족법전공 교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닌 가 판단되며 제 경험으로는 3,4년 주기로 가족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실화책임법등 예년에 비해 민사특별법의 출제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전반에서 고르게 출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상속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등 2차와 관련하여 중요시되었던 논점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2차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2차 공부방법을 달리하는 수험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려 한 것 같습니다.

넷째,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문5개를 모두 읽어서는 시간 안에 다 풀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장 분들은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수험대책

이론, 사례, 판례가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전반적인 교과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교과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평면적 독서로는 최근의 출제문제를 풀기 어려우며 어느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민총 물권, 채권의 중요논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차 공부를 하시더라도 2차용 사례집을 같이 학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 전 만큼은 아니라 해도 여전히 판례의 비중이 높은데, 중요판례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려워도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알면 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지엽말단적인 판례까지 모조리 외우는 수년전의 판례학습법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글을 맺으며

올해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1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종래와 달리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바, 학습 분량이 늘어난 느낌이 들지만 1,2차 학습방법이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민법학습방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논리적 사고 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상승과 영어패스제의 여파를 고려하면 예년보다 조금 더 틀려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영
제45회 사시합격

[형법]
사법시험 형법문제에 대한 의견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인이 1차공부를 한지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기 때문에 1차시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약간은 무리가 있으나,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한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1. 출제경향의 측면

최근 44회 시험이나 45회 시험에서도 그랬듯이  전통적으로 형법시험은 대체로 판례가 중심이 되어 출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론적인 면도 같이 물어보려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형법시험도 외형상 판례문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문제를 대폭 줄이는 반면, 신경향문제를 통해 최대한 이론적인 면을 접목시켜서 물어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와 관련된 문제(30번 등)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판례도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주제들과 관련된 것이지 아주 특이한 판례나 최신 판례에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은 듯 합니다.

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44회나 45회보다는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3,4,6,11번 등) . 그리고 순수하게 이론적인 부분도 지문을 통해 거의 빠뜨림없이 터치하려고 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16,18,22,34번 등). 학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비판점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최근 출제경향으로 굳어가는 듯 합니다.


2. 난이도의 측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공부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형법문제가 44회나 45회 시험보다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보면, 먼저, 빠른 시간내에 정확성을 많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2번)나 학설과 그 비판점을 연결하는 문제(9,11,34번 등)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문제들인데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응용형문제가 다소 있다는 점입니다(22,30,34번 등). 예를 들어 군형법 내용을 가지고 명확성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를 묻는 것은 단순히 이론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론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다 고차원적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판례를 많이 알고 결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지만 하나의 판례를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판례를 소재로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판례를 많이 알아야 하고 그 결론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어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쉽지 않다고 한 것은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충실하게 기본서를 이해하고 판례를 숙지한 사람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실수없이 풀어간 사람들은 고득점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형법에 있어서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거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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