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 살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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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 살인’ 무기징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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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치·구조의무’ 위반 사안에서 최초 인정
대법원 전합 “적극적인 익사행위와 다름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4월 전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의 운항을 총괄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한 304명과 해경 등에 의해 구조돼 목숨을 건진 152명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일 이준석 선장에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선장은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과 공모·공동해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세월호의 선내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더 기울면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304명을 익사하게 함으로써 살해하고 152명의 사망을 용인했으나 해경 등의 구조로 사망하지 않은 사실로 공소제기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가 부상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선장에 대해서만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판단하며 이 선장에게만 살인 및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사안의 쟁점은 △이 선장이 퇴선 전에 퇴선방송 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탈출한 일련의 행위를 적극적인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즉 이 선장의 부작위를 작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강모씨 등이 살인의 고의로 이 선장의 살인행위에 공모·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퇴선 방송을 지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이 선장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이 선장의 행태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당시 이 선장은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 △이 선장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할 수 있었던 점 △조타실 내 장비이용 등 쉬운 방법만으로도 대피·퇴선 명령이 가능했다는 점 △퇴선 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부작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세력의 퇴선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행위는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장과 달리 강씨 등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다른 승무원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선장과 같이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선장의 전문적 판단과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결과책임이 따를 수 있는 퇴선 조치를 독단적으로 강행해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경우 퇴선 당시 부상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기관장인 박씨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보였지만 1등, 2등 항해사인 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1, 2등 항해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 선장을 대행해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구조조치 불이행과 퇴선행위는 이 선장과 마찬가지로 승객 등의 사망 결과의 발생을 인식·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다”며 유죄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살인 및 살인미수죄 외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유기치사 및 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죄는 항소심의 판단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세월호 사건 판결문 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310541409_154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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