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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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관임용예정자 선발 철회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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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평가자 2명 임용, 법조일원화 취지 무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의 올 하반기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대한변협이 실시한 법관임용예정자들에 대한 평가가 무시된 선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하는 등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면담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4명의 지원자가 면담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3인의 지원자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고 면담을 무시한 태도 등에 비추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미흡’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2015년 하반기 법관 최종적격심사 통과자’ 명단에 출석하지 않은 지원자 주 2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도 지원자들에게 면담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한 것은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관 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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