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집회 참여 수업 대체 시 형사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해 논의할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소식에 대해 고시생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오는 18일 공청회에 맞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관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학교별 투표와 참가신청서 등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1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학협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선언과 함께 공청회 참가 및 삭발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고시생들의 피눈물로 로스쿨의 밥그릇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법조인이 배출돼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경쟁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존치로 피해를 입는 것은 사법시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 뿐”이라며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과 경쟁해 이길 자신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에 그토록 혈안이 되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로스쿨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자를 없애서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고시생 모임은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약 4천 명”이라며 “이들은 로스쿨 장학금을 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로스쿨에서 집회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만약 대학 측이 로스쿨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출석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물론 해당 로스쿨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5년 전 로스쿨 출신들이 자신들의 합격률을 올려달라고 과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떼법으로 75%의 합격률을 보장받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이제는 가난한 고시생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면서까지 사법시험을 없애겠다고 시위를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이는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게 바로 돈스쿨의 태생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