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24) - 경찰면접을 대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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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24) - 경찰면접을 대비①
  • 차근욱
  • 승인 2015.1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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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2015년 3차 경찰면접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3차에서는 2배수의 필기합격자를 선발해 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차 합격생의 면면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필기시험에 합격한 친구들도 계시지만, 이전의 필기합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제법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합격하시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면접경험이 있으신 수험생과 경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만, 그렇게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경험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익숙한 환경에서 면접을 치룰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니까요.

역시 누가 뭐래도 경찰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이 경찰로서 적합한 인재인지 어필하는 것이니, 자신감을 갖고 경찰면접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경찰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경찰로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조문이나 항목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불심검문에 관한 조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 1996.8.8. , 2004.12.23. >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 1991.3.8. >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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