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에 차별재발방지 진정
3개 로스쿨 지원서에 나이표기 삭제 권고 요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30세이하가 90%이상을 차지하자,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발방지 권고를 진정했다.
서울지방회(회장 김한규)는 6일 “SKY 대학의 로스쿨 신입생 선발 시 합격여부 결정의 고려요소에 연령이 포함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고 또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나이를 알 수 있는 기재를 삭제해 접수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며 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 10,439명 중 30세이하는 평균 82.4%(8,598명)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97.8%, 고려대는 99.5%, 연세대 96.2%로 전체 평균을 크게 앞서 소위 ‘젊은피’만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싸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은 이들 3개 로스쿨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빼면 전국 22개 로스쿨 평균 비율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
이같은 결과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스쿨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로스쿨법에서는 지원자의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외국어능력, 그 외 사회 및 봉사 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령’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없고 입학전형계획에도 신입생 연령제한 사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서울회는 진정서에서 “그럼에도 전국 평균 연령에 비해 이들 로스쿨의 30세 이하 비율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신입생 선발에서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30세 이상을 배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는 것처럼 외형을 포장하고 실제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나 면접결과 점수를 이용해 교묘하게 낮은 점수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연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적용한 입학사정기준, 응시자들의 입학성적자료, 평가결과자료, 채점기준 등 종합적으로 살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연령에 따라 상당한 합격률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잇는 이유까지 밝혀 줄 것도 덧붙였다.
로스쿨 입학연령 제한은 단순한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울회는 “로스쿨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 자격의 기초가 되는 공직자훈련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연령에 의해 교육기회에 차별을 가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들 로스쿨의 입시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5년간 전체 로스쿨 입학생 연령비율(단위 : 명)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전체 | 2092 | 2092 | 2099 | 2072 | 2084 | 10439 |
30세 이하 | 1752 | 1751 | 1724 | 1650 | 1721 | 8598 |
비율(%) | 83.8 | 83.7 | 82.1 | 79.6 | 82.6 | 82.4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5년간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연령비(단위 : 명)
구분 연도 |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30세 이하 | 입학인원 | |
2011 | 152(98.1%) | 155 | 122(99.2%) | 123 | 120(94.5%) | 127 |
2012 | 151(98.7%) | 153 | 123(100%) | 123 | 117(95.9%) | 122 |
2013 | 154(100%) | 154 | 124(99.2%) | 125 | 122(97.6%) | 125 |
2014 | 145(94.8%) | 153 | 126(99.2%) | 127 | 124(99.2%) | 125 |
2015 | 149(97.4%) | 153 | 126(100%) | 126 | 119(93.7%) | 127 |
합계 | 751(97.8%) | 768 | 621(99.5%) | 624 | 602(96.2%) | 626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서울회는 경제력에 따른 계층고착화도 우려했다. 30세 이하에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4년만에 대학을 마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학생 본인이 학업을 휴학해서라도 학비를 마련한 후 다시 복학하는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회는 “입학연령 제한은 경제적으로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복한 집안의 자녀들에게만 로스쿨의 입학 문호를 개방하는 꼴”이라며 “이처럼 상류계층에게만 입학을 허용해 교육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균형있게 반영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다양한 업의 경험이 있는자 + 변호사 자격증
이게 취지였는데 ㅋㅋ
오라는 경험자는 해마다 적게오고
죄다 갓 졸업한 대딩들이 기어오니
자연스럽게 저연령화 되는거다 ㅋㅋ
한마디로 대딩들 스팩화를 위한 관문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