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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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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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록거부처분 취소…대한변협 ‘환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5월 15일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6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며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13년 4월 4일 “법무법인에 소속된 원고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포함된다”며 A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취득한다는 점, 변호사법 제58조가 법무법인에 관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사법 제16조가 영리 목적 법인의 사용인이 세무사를 겸직하는 경우 세무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거나 전념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사 등록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서울고등법원

하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인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짐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사안의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고법은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을 봐야 하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전했다.

대한협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간의 불평등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심의 해석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고,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지만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만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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