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 국회 ‘공청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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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두고 국회 ‘공청회’ 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6 11: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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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 회의록을 보니
이한성 의원 등 “내년 1차시험 전에 결론 내야”
다수 의원들 “여론 찬반 팽팽...각계 의견 수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 

2009년 변호사시험을 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을 2017년 2, 3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부대조항에서 2013년 ‘예비시험’ 도입 여부 재논의를 담았다. 하지만 예비시험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결국 지난 달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이한성)는 회의를 열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진데 이어 28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조인력선발제도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것은 2009년 4월 이래 만 6년만이다. 현존하는 로스쿨 이외에 별도의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을 둘 것인지, 아닌지 국회의 결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록을 들여다봤다.

■ 법원·법무부 “로스쿨 제도정착 중요...신중”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봉욱 법무실장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정착 여부,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현황 등을 지켜 본 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임용 및 사법연수원 주무부처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은 “로스쿨은 지난 70년 동안 이어 왔던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일정 기간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시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이 부실화되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회의적 견해를 냈다.

■ “사법시험은 마지막 구명정...사시 존치해야”

봉욱 법무실장은 각계 의견 취합 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적극 취합하고 있을 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일정까지 말하기는 무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한성 제1소위 소위원장은 “마냥 조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내년 1차시험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법무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교수조차도 지금 순수법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며 “어렵게 시작된 제도인 만큼 보완해서 끌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태생적 한계 때문에 머지않아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는 곧바로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로서, 침몰하는 로스쿨號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정이 될 수 있다”며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특히 “소위 SKY라고 불리는 주요 3개 명문대학 로스쿨의 입학생 98%가 30세 이하”라며 “이는 다양한 직종, 경험 등을 고려하고자 한 로스쿨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성역화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법관들의 80%가 이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마지막 남은 사다리, 구명정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감한 주제...각계 의견 더 수렴해 봐야”

사법시험 존치여부는 매우 민감한 주제로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래 제도를 바꿨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주장도 만만치 않는, 워낙 논란이 심한 사안”이라며 “우리 몇 명의 의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열고 교육, 법무부, 변호사단체 등과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임 차장은 “현 단계에서 사시 존치를 유지하는 경우에 결국 로스쿨 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로스쿨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단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복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로스쿨에 SKY 출신이 사법시험보다 비율적으로 줄고 장학금 제도도 정착하는 등 당초 우려와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각종 통계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양 쪽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교육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 또한 공청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를 하더라도 선발인원에도 유념하자고 했다. 

서 의원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필연적으로 로스쿨제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경우의 수를 예로 들었다. 사법시험 선발을 200명 정도로 한정한다면 로스쿨을 근간으로 하고 사법시험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지만 합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반대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500명 이상으로 한다면 로스쿨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는 “결국 사법시험 존치문제는 로스쿨제도와 같이 논의돼야 하고 로스쿨은 교육부 소관”이라면서 “법사위에서 법무부, 대법원하고만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신중론을 폈다. 

특히 “이 문제는 찬반 주장이 팽팽한 사인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논의로 결정을 짓기보다는 교육부 관계자를 포함해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사법시험 폐지 수년간 연장 방안은 어때?”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보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향후 수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자는 방안도 향후 공청회 등에서도 제안될 수 있다. 

지난 8월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 내에서도 찬반이 모두 존재하고 있고 다만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작용을 보완해 법조계의 다양성과 세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존치와 폐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또 기존의 사시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이 다소간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사법시험 폐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의 한시적 연기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더 신중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비론의 입장에서 한층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견해다. 이같은 견해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로스쿨 제도설립의 주역인데, 스스로의 결정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 로스쿨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데다 실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아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도저도 아닌 일단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일정기간 더 연장하자는 방안이 일부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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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어보자 2015-11-07 11:09:29
로스쿨 일부 애들이 전문화된 법학 교육을 통해 배운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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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적으로 법조인 되는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쳐 발림?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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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수험법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전제 사실 하나와
사시 출신들은 사법연수원 연수 과정을 2년 받는 사실을 왜 간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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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국민 세금 어쩌고 하지 마라..
지금 로스쿨 쪽으로 세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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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라면 2015-11-06 14:22:56
의사나 약사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유급제도와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임직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법률에 관련 일도 사람의 삶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시간과 훈련의 강도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무작위 추첨을 도입하거나 할당제 비율을 높이거나 입학기회의 부분/ 장학금 제도를 통한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그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면 2015-11-06 14:10:11
의사나 약사처럼 법률의 관한 일은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일에 대한 숙련과 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처럼 단회적 시험으로 합격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로스쿨 입학 기회와 이를 돕는 장학제도를 더 확충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시 연장도 괜찮지 2015-11-06 12:17:44
지금 로스쿨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음 (피디수첩 등)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시를 폐지해 버리게 된다면 로스쿨 단일 체계로 간단 말야..
독점이 발생한다는 건데.. 독점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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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운영을 하고도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시 존치를 시켜서 양자 경쟁 체제로 가야만 개혁에 더 큰 힘을 쏟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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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경쟁 상대가 없는데 누가 개혁을 하겠나?

ㅇㅇ 2015-11-06 12:15:03
저기요!! 법원행정처 임 뭐시님아!!
로스쿨 애들이 그러잖아요!!
사시 출신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요!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 출신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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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자 병행을 시키면 왜 로스쿨이 차질을 빚어요?
앞뒤가 맞는 말씀 좀 해주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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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출신들에게 절대 밀리지는 않는데..
사시가 존치하면 로스쿨 망한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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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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