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면접 ‘법률지식’ 검증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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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면접 ‘법률지식’ 검증 중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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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토론 ‘벽돌 살인사건’ 등 최근 이슈 다뤄
개별면접, 딜레마 상황·사례형 질문 등 나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년 제57회 사법시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응시자들의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4일부터 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 이번 면접시험은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한 152명에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1명을 포함, 총 153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번 면접시험에 대해 “생각보다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법률지식을 검증하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당황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면접시험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사전조사서는 △사회경험 정도 △봉사활동 경험 △관심분야와 활동경험 △독서분야와 독서량 △법조인이 되려는 이유 △법조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는 등 지난해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됐다.

집단토론은 8~9명이 한 조로 구성됐으며 예년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나 판례와 관련된 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캣맘사건’ 또는 ‘벽돌 살인사건’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할지 여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규제하는 아청법의 위헌 여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도마에 올랐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판결과 관련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집단토론의 특징으로는 주어진 토론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조에서는 처음에 제시된 주제 외에 △선거운동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을 게재한 경우의 법적문제에 관해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단토론에 관해 응시생 A씨는 “다들 자신의 의견을 한 두 번 말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다보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토론 주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공격적으로 토론을 하는 사람도 없고 대체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며 “집단토론이 좋은 분위기로 진행돼서 그런지 함께 했던 조원들 모두 개별면접도 수월했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 지난 4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이 끝났다. 이번 면접 역시 법률지식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발인원이 급감한 올해 면접 탈락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저널 사진DB

지난해에도 집단토론에서 시간이 남았던 조가 많았다. 집단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지만 실제 토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40분가량으로 끝난 조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이같은 현상은 사법시험 면접의 경우 5급 공채 등 공무원시험과 달리 탈락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 개진하는 정도의 참여를 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개별면접은 응시생 1인당 10분가량 진행됐으며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상질문도 있었지만 응시자가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법률지식에 관한 질문이 중심을 이뤘다.

응시생들에게 제시된 질문들을 살펴보면 신상질문으로는 △화를 낸 경험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 중 책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감동을 받았는지 등이 나왔다. 또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묻고 응시생이 대답한 포부에 관해 △구체적인 계기나 경험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법률지식이나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 등을 묻는 질문 중에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례형 질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조카에게 정의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가부를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사립학교 교원이 해고를 당했을 때의 구제방안 △간단한 형법 사례를 제시하고 죄책을 묻거나 △긴급한 상황을 상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인지를 묻는 문제 △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민법 사례를 제시하고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등의 다양한 사례 문제들이 응시생들에게 던져졌다.

이 외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조합과 법인을 비교하는 문제 △이중매매 △양도담보 관련 판례 등 전통적인 형태의 질문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지엽적인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고 답변을 잘 못하더라도 보충해서 설명해주시기도 했다”며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수월했다”는 소감을 전한 응시생 D씨는 “질문 자체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어서 편안하게 면접을 치르고 나왔는데 지인들 중에는 법률질문도 많고 대답하기 어려운 딜레마 질문이나 사례형 질문이 많아 힘들었다는 사람도 많아 조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과거 사법시험 면접은 2차시험 합격이 곧바로 최종합격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형식적인 절차로 시행됐지만 2006년 심층면접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탙락자를 내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했던 해는 22명까지도 탈락자가 발생했다. 다만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줄면서 탈락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5명이 응시했으며 6명이 심층면접에 회부, 1명이 탈락했다. 탈락자 감소 추세를 이어 심층면접 도입 이래 최초 전원합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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