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시험 내년부터 매년 실시
상태바
군법무관시험 내년부터 매년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년부터 사시와 분리 시행

 

   법무부는 국방부의 군법무관시험 분리실시 및 매년실시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내년부터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반영했다.
  올해 초 국방부는 격년제로 치러지던 군법무관임용시험을 매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군법무관임용시험도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기로 함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예정인원과 시행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사법시험과 분리하여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2회면제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2002년부터 군법무관임용시험은 1, 2차시험 모두 사법시험과 분리 출제·시행되며 1차시험은 사시 1차시험 후에 치러지고 2차 시험은 사시2차 발표 후에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원은 25명에서 30명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시험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기존의 면제자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