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 공채 1차, 2월 27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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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공채 1차, 2월 27일로 ‘가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10.21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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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월 27일 또는 25일 검토
내주 내년도 공채 시험일정 공개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정을 2월 27일로 확정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1차는 본보대로 사법시험과 같은 날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본보 856호

내년도 사법시험의 1차시험이 2월 27일로 먼저 확정됨에 따라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은 구정연휴와 합숙출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내년 구정연휴가 둘째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토요일은 첫째 주인 6일과 마지막 주 27일 뿐이다. 사법시험이 먼저 넷째 주를 선점한 상태에서 행정고시는 2월 6일 아니면 3월로 넘어가야 할 처지다.

2월 첫째 주는 원서접수 등으로 1차시험 준비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의치 않다. 올해의 경우 2월 첫 주에 실시되었지만 구정연휴가 셋째 주였기 때문에 시험 이후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시험 직후 곧바로 구정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주 실시가 어렵다.

그렇다고 3월 첫째 주 역시 쉽지 않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시험장 확보와 출제위원 위촉이 여의치 않아 이래저래 고민이다.

▲ 지난 2월 7일 ‘2015년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고사장인 한양공고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현재 인사혁신처는 고육지책으로 사법시험과 같이 2월 27일 실시하거나 아니면 평일인 25일 실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실무선에서는 27일을 가장 유력한 날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최종 결재 과정에서 변동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변동되더라도 평일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사법시험과 같은날 실시할 경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박탈이라는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매년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兩科) 합격자가 나올 정도로 사법시험 응시생들이 법무행정이나 검찰직 등의 일부 직렬에 상당히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수험생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지금껏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같은 날 실시하여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다리’ 걸친 수험생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리려 한 가지 시험만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인사혁신처가 평실 실시도 고려하고 있지만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평일에서 토요일 실시로 정착돼 가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평일에 실시하는 것도 부담이다. 게다가 평일에 실시할 경우 직장인들의 응시가 쉽지 않고,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감독관 차출도 어렵다는 점에서 평일 실시도 쉽게 쓸 카드는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주 내년 공채 일정을 공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최종 어떻게 시험일정을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5급·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과 2017년 이후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록 대상 시험은 영어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제2외국어는 스널트,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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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상연 기자님.... 2015-10-23 00:45:09
갓상연 기자님....
우선 기사 잘봤습니다. (^^)(_ _)(^^)

그런데......
시험날짜와 관련하여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지난 기사에선 그냥 지나갔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 좀 아니다 싶어서요;;)

'구정'은 청산되어야 하는 일제의 잔재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식명칭은 '설'입니다.
다른사람은 몰라도 기자라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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