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낭인·사교육 의존, 사법시험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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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낭인·사교육 의존, 사법시험 문제 아니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21 15:1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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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입법정책포럼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0일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라는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을 보다 선호하는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와 함께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 소장은 기존에 사법시험의 폐단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에 대해 반박했다. 사법시험은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학원에서의 사교육에 집중하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피폐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송 소장은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든 경쟁이 있으면 실패자는 있기 마련인데 이를 사법시험 폐지의 이유로 드는 것은 극히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입법정책포럼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 20일 개최됐다.

그는 이어 “학교 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학원에서 찾는 것을 사법시험의 폐해라고 할 수 없다”며 “학교 강의를 듣고 대학교수가 쓴 책으로만 공부하면 합격하기 어려운 출제 내용과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현실이 학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학무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체복무 기간에 실무수습 기간 6개월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수습 기간만큼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수원 출신의 경우 무변촌의 단독관청으로 복무하는 것과 달리 로스쿨 출신의 경우 실무수습 기간 동안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실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 관리・감독할 경력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발령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은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으로 3년이면 1억이 넘게 든다”며 “서민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소위 스펙을 쌓고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변호사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사법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로스쿨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자리를 잡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경력과 연륜이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법원의 욕심과 로스쿨의 이익을 위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일원화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조인력 수급을 위해 단계적으로 요구 되는 경력에 차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임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라는 것은 3년 경력자만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력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똑똑한 사람, 1등인 사람만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자의적으로 3~5년 경력자로 법관선발에 있어서 경력 기간을 제한하고 실제로 선발된 인원의 대다수를 3년 경력자로 뽑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을 선발하기 위해 경력이 2년 6개월인 시점에 선발하고 기다렸다가 3년째가 됐을 때 임용하면서 법원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대의 지성인 학자들이 로스쿨의 이득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며 “사법개혁을 위한 세력을 존속시키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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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269 2015-10-29 23:13:21
로스쿨.. 초기라 그런진 몰라도 아직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는군요..

cis 2015-10-25 08:59:52
사법시험은 현존하는 시험중
가장 공평한 시험이다.
꼭~존치되어야 한다.

2015-10-24 19:15:08
사법시험은 책만 있어도 되는데!책값이야 다 합해서 100만원도 안돼는거뭐~
로스쿨은 졸업 때까지 1억이나 든다던데 나는 그 돈 있어도 로스쿨은 안간다.

ㄱㄴㄷ 2015-10-22 02:04:10
새정연 의원이시면, 같은 당 의원들 먼저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상대로 옹고집, 아집 부리는 그 의원님들.

ㅇㅇ 2015-10-21 23:19:59
피디수첩에 나왔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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