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면접시험 ‘성동공고’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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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면접시험 ‘성동공고’서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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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매년 탈락자 나와…지난해 4명 고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가 확정・공개됐다.

이번 면접시험은 오는 17일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한 250명과 지난해 면접시험 탈락자 4명 등 총 254명을 대상으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1부 64명, 2부 56명, 3부 64명, 4부 70명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응시대상자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30분까지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2부는 10시, 3부는 12시 30분, 4부는 14시까지 입실해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7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한 250명과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4명 등 총 25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과 달리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 많은 인원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9년 이래 매년 탈락자를 내고 있다. 2011년에는 무려 7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해에도 4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면접시험 탈락자는 다음해 필기시험을 유예 받아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고 재차 면접에서 탈락한 사례는 아직 없다. 다시 면접에 응시해 최종 합격할 수 있다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대상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해 면접시험에서는 상황제시형과 노동법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은 개별적으로 3인의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접관이 누군에 따라 분위기는 온화하기도 하고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실시되기도 했지만 지엽적인 지식을 묻거나 압박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실무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등 상황제시형 질문이 다수 나왔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과 법령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악덕 사업주가 수임료을 많이 주겠다고 하며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의 선택 ▲의뢰인이 진실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시했을 때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 활용할지 여부 등 노무사로서의 자세와 인성을 검증하려는 질문이 많았던 것.

노동법상 이슈에 관한 수험생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많이 제시됐다. 이는 노동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수험생들의 노동법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관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관한 견해 ▲연장근로 시간 연장에 관한 견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이슈 중 알고 있는 것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산재사건을 은폐하는 산재은폐에 대한 견해 ▲ 노사갈등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의 질문이 제시됐다.

면접관에 따라서는 상황제시형 질문이나 노동법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기 보다는 노동법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노무사에 지원한 동기와 관심분야,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등 면접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도 제시됐다.

지난해의 경향이 올해도 유지되는 경우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상정해보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고민해 보거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법적 사안에 대해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4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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