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어성적표' 위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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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어성적표' 위조 여부 확인
  • 법률저널
  • 승인 2004.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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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성적표 위조 "5년간 사시응시 불가"

"토익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할 경우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가 최근 발생한 토익성적표 위조 사건에 대한 수험생의 우려에 대해 "원서접수 때 받은 영어성적표는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절차를 받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없고 만약 위조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토익성적표 위조 사건이 있은 후 수험생들이 법무부의 성적표 확인 절차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영어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받은 후 토익위원회, 텝스관리위원회 등 시험주관기관에 원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위조의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위조가 발견될 경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토플 수신처 코드를 도입해 수험생들이 행자부 코드를 입력할 경우 토플 시험기관에서 직접 행정자치부로 성적 내용을 보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험생의 위조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행자부는 토익시험과 텝스시험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토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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