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시 및 제18회 군법 제1차문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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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사시 및 제18회 군법 제1차문제[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4.02.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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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저널이 입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사를 위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2. 乙은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甲재단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법인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甲법인의 대표이사 A는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아들 丙은 위와 같은 乙의 출연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戊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록 丁이 재산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丁이 甲법인을 대표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乙과 甲법인 사이에서는 이전등기가 없어도 X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 성립시에 甲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등기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재단법인 설립시에 출연된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고 재단법인의 성립시에 그 법인에 귀속된다는 학설에 의하면, X부동산의 소유권은 甲법인에서 丁에게 이전된다
④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X부동산의 소유자는 戊이다
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丙은 甲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의 그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안아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4. 「실종자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甲의 부동산을 乙이 상속한 丙과 丁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甲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이 경우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적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각 견해에 따른 설명 중 옳은 것은?
A. 재산계약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가 모두 선의여야 한다는 견해
B. 재산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만의 선의이면 충분하며, 그 효력은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관계 당사자에 따라 개별적ㆍ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정한다는 견해
C. 재산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선의이면 충분하고, 다만 그 이후의 당사자는 악의이더라도 직전의 당사자가 선의이면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견해

① 乙은 선의, 丙은 악의인 경우, A견해에 따르면 甲은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선의, 丙은 선의, 丁은 악의인 경우, B견해에 따르면 丙은 丁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乙은 선의, 丙은 선의, 丁은 악의인 경우, B견해에 따르면 丁은 책략적으로 丙을 거래에 개입시킨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乙은 선의, 丙은 악의, 丁은 선의인 경우, C견해에 따르면 甲은 乙, 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고, 丙에게만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악의, 丙은 선의, 丁은 악의인 경우, C견해에 따르면 甲은 乙에 대하여 乙이 받은 이익과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단순히 甲의 생존사실을 알았던 丁에게는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된다
④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6. 동산질권자의 전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전질의 이론구성에 있어서 질물재입질설은 질권을 피단보채권과 단절된 독립한 가치권으로서 파악하려는 입장에 있다
② 책임전질의 이론구성에 있어서 채권ㆍ질권공동입질설을 취하면, 원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전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책임전질에 있어서 원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승탁전질에 있어서 전질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원질권자가 점유하는 질물이며, 원질권자의 채권이나 질권은 그 목적이 되지 않는다
⑤ 승낙전질에 있어서 원질권자의 질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전질권자의 질권도 소멸한다

 

문7. 부종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잇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ㄷ.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ㄱㅇ된 경우, 변경 후의 범위에 소가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건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ㄹ. 어느 한 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게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ㅁ.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문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 대해서도 준용될 수 있다
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다
ㄷ.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성립한다
ㄹ.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ㅁ.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ㅂ.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동산을 보관시킨 후,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문9.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사유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10. 乙은 甲의 소유인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丙에게 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고 2000. 4. 1. 매각하였다. 乙의 소유로 믿은 丙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하였다. 2001년 늦가을 丙은 노후되어 훼손된 창고의 일부를 3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丙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甲은 2002, 4. 1.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4. 1.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③ 부엌 개조로 인한 가옥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甲이 지불해야 한다
④ 위 ③의 경우에 만약 丙이 악의라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丙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甲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11.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레에 의함)
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매각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자는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해당 소액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도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2. 결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 甲(남편)과 乙(아내)이 입양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입양을 결정하면 乙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혼하지 않는 한 입양을 거부할 수 없다
② 甲이나 乙 중 어느 한 명이 정신질환으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 그들은 입양할 수 없다
③ 부모 없는 18세의 남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 비록 그의 할머니가 입양에 반대하더라도 입양을 서사시킬 수 있다
④ 甲이 후견인으로서 돌보고 있는 조카아이(부모가 없음)를 입양시키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신고를 하면 된다
⑤ 연장자(年長者)만 아니라면, 甲, 乙과 비슷한 연령의 여자를 양자로서 입양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1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도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⑤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14.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④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자기와 구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나오는 항변사유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위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하였다 하여 채권자대위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변제의 수령을 효하는 채무에서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③ 피보전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
⑤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소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문16. 다음 사레에 관한 대화에서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男과 결혼한 乙女는 그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으나 甲男과 사별한 후 A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한편 丙男은 丁女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B가 출생한 후 이혼하였는데 丙男이 B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B를 양육하고 있다. 그 후 乙女는 A를 데리고 丙男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이다
교수 : 먼저 친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丙과 A 상호간, 乙과 B 상호간에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나요?
학생ㄱ : 丙과 A 상호간, 乙과 B 상호간 모두 혈족은 아니지만 인척관계에 있으며, 현행법상 친족관계에 있습니다
교수 : A와 B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나요? 있다면 두 사람은 몇촌(寸)간인가요?
학생ㄴ : 두 사람은 형제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인척 2촌간입니다
교수 : 丙이 乙과 재홍 후 사망하였다면, A에게 丙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학생ㄷ :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속권자는 혈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丙이 사망하여도 그 유산에 대하여 A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丙이 A에게 유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속의 헤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교수 : 乙이 사망하면 丙과 A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나요?
학생ㄹ : 인척관계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乙이 사망하면 丙과 A간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해석됩니다
교수 :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대 丙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B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학생ㅁ : 이혼 후 지정된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후견이 개시되고, 乙이 후견인이 됩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③ ㄴ, ㄷ
④ㄴ, ㄹ, ㅁ
⑤ ㄴ, ㄹ

 

문17.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없다
ㄴ.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ㄷ.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고려한다
ㄹ.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이상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ㅂ. 피해자의 부주의가 아닌 체질적인 소인과 같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인 경우에는 가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18. 소급효가 있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상속의 포기
ㄴ.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없는 승낙
ㄷ. 당사자간의 혼인합의가 없어 무효인 혼인신고의 추인
ㄹ. 상속재산의 분할
ㅁ.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취소
ㅂ. 조합성립 후 제3자와 거래관계가 있은 이후 조합계약의 취소
ㅅ. 인지의 취소
ㅇ. 청산관계설에 다른 계약해제의 효과
① ㄱ, ㄴ, ㅇ
② ㄴ, ㄷ, ㅂ
③ ㄷ, ㄹ, ㅇ
④ ㄹ, ㅁ, ㅅ
⑤ ㅁ, ㅂ, ㅅ

 

문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다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0114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으한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분양택지 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그 계약 내용, 잔금의 지급 기일, 그 지급 여부 및 지연손해금 액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매수인이 지연소해금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모른 채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승낙시에 이의를 보류할 수 있음은 물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을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문20.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
ㄷ.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한 없이 타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ㅁ.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ㅂ.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인이 된다고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문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현상광고의 성질에 관한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우수현상광고는 광고자의 광고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광고자는 응모자 중에서 우수자를 판정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보수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유효하다
④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차물에 대한 수선이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다로 두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

 

문22. 제척기간에 간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친족회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을 의미한다
②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녀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예약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에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률행위 있은 날’이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란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문23. 甲은 丙 소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면 발생하게 될 세금문제 등을 우려하여 친구 乙에게 대신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이 건네준 자금으로 명의신탁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는 丙과의 사이에 자신을 매수인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1. 5. 1.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은 1971. 5. 1.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ㅁ. 만약 乙이 2004. 2. 1.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24.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수개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들 중 1인이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③ 변제를 한 보증인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④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500만원 중 300만원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의 경매로 400만원의 경략대금(매각대금)이 배당되는 경우에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다른 선순위채권자는 없으며, 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

 

문25.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③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의무자는 예약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다른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복수채권자 중의 1인은 단독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문2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물권변도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환이 없다
②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 뿐만 아니라 건물의 본체 부분의 구조상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다른 약정 없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⑤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삭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27.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은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마친 공유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③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다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문28.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특정적 수증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③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유증은 효력이 없으며,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포괄적 유증에는 조건, 기한, 부담을 부가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특정적 유증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문29. 혼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타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유효하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한 사실이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甲男과 乙女는 혼인하기로 합의하여 유효하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제출하기 전에 乙女가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甲男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위 혼인은 무효이다
⑤ 후혼은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기까지는 전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후혼에 대하여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이 허용된다

 

문3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판례는,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ㄴ.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뮤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ㄷ. 판례는,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가분채권은 재판상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ㄹ.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소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ㅂ.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문31. 대상(代償)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된다
② 경매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 이후 하천 구역에 편입됨으로서 소유자의 경락자(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매수인)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모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되어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대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자가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문32.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③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⑤ 이행지체를 이류로 채권자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최고(催告)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문33.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도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라도 항변사유의 존재를 양수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그 승낙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④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는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등은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34. 제주도에 사는 갑이 어느 유명화가의 동양화 1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서울의 乙이 甲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끝에 그 동양화를 1,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채무의 이행지는 모두 甲의 주소지이며, 甲의 채무는 추심채무이고 乙의 채무는 지참채무이다
②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인도를 준비하고 이를 통지하면서 수령을 최고하더라도 乙이 수령하기 전에는 甲의 인도채무를 소멸하지 않는다
③ 乙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로 정하고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동양화만 약정된 날짜에 배달되고 甲은 약정일을 잊고서 오지 않아 그 날 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甲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
④ 甲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로 정하였는데, 사고로 인해 제주도에 갈 수 없게 된 乙이 대금을 송금하면서 동양화를 乙의 계산으로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갑이 택배회사를 통하여 보내는 경우, 甲이 택배회사에 동양화를 인도함과 동시에 그의 채무는 소멸한다
⑤ 乙의 주소지를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를 정하였는데, 甲이 임의로 택배회사를 통하여 운송하던 중 불가항력으로 그 동양화가 멸실된 경우, 이로 인한 대가위험은 甲이 부담한다

 

문35. 악의의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 민법 제742조는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도 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
④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⑤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 그 급여 반환은 반환의무 없음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문36.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해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지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해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조업자는 결함제조물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④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다
⑤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문37. 甲은 A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내의 한 점포를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은 이 점포를 의류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乙의 매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건물 내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마침 甲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소독작업시의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지 않았다. 그 결과 乙과 그의 종업원 丁이 화살을 입었고 점포는 전소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위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② 乙의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점포의 하자 자체로 직접 발생하였고 그로써 丁이 화살을 입은 것이라면, 乙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丙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만일 위 화재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발화된 후 인접건물 및 점포에 연소 확산된 것이라면,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⑤ 丙의 과실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문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속결격을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③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④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문39.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민법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한편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②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증여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③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④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그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문40.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어느 부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호적상의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에 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심판의 효과로서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진다
⑤ 甲이 乙과 乙의 호적상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丙이 乙의 친생자임을 이유로 乙의 사망 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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