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D-100일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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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D-100일 학습전략
  • 법률저널
  • 승인 2015.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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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습점검 및 수험전략

 

 

 

 

 

 

조기현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공법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을 위하여 남은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라는 제도의 변화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이 공개되든 공개되지 않든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에 연연하여 고득점을 위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득점은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것에 집중한다’와 ‘통상적으로 불리는 기본서(수험이론서를 의미합니다. 이하 기본서라 칭하겠습니다.)’를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는 수험생이 당해 과목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반복해서 본다고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기본서에 매달려 있다면 당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로서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한 뒤 실력이 쌓이는 것은 문제를 풀 때입니다. 이것은 선택형이든 기록형이든 사례형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준 문제집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수험생이라면 더 이상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기본서를 통하여 이해를 하고 문제집을 통하여 실력을 쌓아놓지 못한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실력이 쌓여 있지 않은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얼마 없고 공부할 과목은 많으므로 시간이 없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문제집을 통하여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직전까지 나오는 최신판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학과목의 특성상 시험에는 늘 최신판례가 나오기 마련이고, 수험생으로서는 최신판례에만 집중해도 시험문제 몇 문제는 알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최신판례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모쪼록 남은기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사법]

유형별 학습전략

 

 

 

 

최웅구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추석입니다.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명절을 즐기실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의 로스쿨 생활을 돌아보면,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시점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음가짐에 대하여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10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전체를 일독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셨는지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도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냈습니다. 기말고사 직전의 그 집중력과 속도를 생각한다면 100일은 너무나도 긴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소 준비가 미진했던 분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D-30일’을 준비하세요. 변호사시험같이 큰 시험은 ‘시험 전 날 무엇을 볼 것인가’를 의식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시험 한 달 전이라면 무엇을 보고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때 볼 교재들, 그때 볼 내용들을 정리해가세요. 물론 한 달 전이되면 다시 시험 일주일 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선택형 준비 방법에 대하여

우선 그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후 외연을 넓히며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은 ‘선택’이겠지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가 정리되셨다면, 올해 법전협 모의고사와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출제자 풀(pool)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순 암기형 문제’와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문이나 판례의 결론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는 시험 직전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 사례형 준비 방법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사례형 문제는 백지인 답안지에 직접 글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고, 정리를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쟁점에 대한 결론과 근거를 선명하게 암기해두지 않으면, 답안 작성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암기하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별 주소를 의식하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쟁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후, 세부적인 정리와 암기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쟁점을 공부하신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책임재산보전의 방법인데, 이 쟁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중 ‘사해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짧게라도 돌아 본 후, 본격적인 학습(판례의 입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와의 관계 등 관련문제 정리)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학습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불의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백지 답안지를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부분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의 계산문제나,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부분 등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학습이 덜 된 부분을 공부하는 건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아직은 아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사 기록형 준비 방법에 대하여

우선 청구취지를 반복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는 그 분량에 비해 배점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각자 기록형 대비 교재에서 청구취지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어두시고, 가능하다면 사법연수원의 민사실무 1,2 교재 중 청구취지 부분, 판결주문 부분을 학습해두거나, 기록을 읽고 청구취지만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청구원인과 항변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록형 시험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예단을 가지고 기록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평소 자주 출제되는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전형적인 항변(재항변을 포함)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문제를 풀며 본인이 빠졌던 함정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정리해두고 시험 직전에 일독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분들의 수험생활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몇 달 후면 좀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될 모습을 그려보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사법]

전반기 판례정리

 

 

 

 

 

이상민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2015년 1월 ~ 6월 동안 간행된 대법원 판례공보(형사) 중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모두 출제가 가능한 특A급 최신판례를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는 모두 ‘기록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선택형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B급 이상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메가로이어스 게시판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세요. 마지막까지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 2014도7976 :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검문자가 경찰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의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 2011도11084 : 횡령.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지별로 독립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공유자는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내 자신 명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지분자 관계에서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 

- 2011도14198 :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에 관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위반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이 원칙이다. 

- 2012도7571 :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 수수료를 A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수수료 권리가 A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 계약에 불과한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신고, 납부하더라도 전부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이석기 판결. 내란선동죄 유죄, 내란음모죄 무죄. 압수 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 수색은 적법하다. 

- 2012도4842 :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범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 2012도13748 : 저작권법위반방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링크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2014도14909 :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 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15도1301 : 업무상배임, 사기.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3도3790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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