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가장 효율적인 헌법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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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가장 효율적인 헌법 학습법
  • 조기현
  • 승인 2015.09.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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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메가로이어스 헌법)
 

1. 로스쿨 1, 2학년을 위한 헌법공부법

로스쿨 재학생들에겐 민사, 형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게 다가오게 되는 과목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이다. 그러다보니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되었을 때 몰아쳐서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량 및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공법 전반을 뒤로 미루는 것은 변시 과락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1, 2학년 때부터 차분히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과락의 위험성을 없애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을 공부할 때는 전반적인 틀을 가장 먼저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민·형사법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의 의미를 일상에서 접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공법’이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공법이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부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세부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험을 위하여 공법의 방대한 양을 단순 암기해야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한다. 그래서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제대로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선택형 문제조차도 제대로 풀 수 없게 된다. 

또한 법대의 많은 교수들이 로스쿨 1.2학년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에 실제로는 법학의 초학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학도들로서는 공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공법, 특히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은 혼자서 책을 무작정 보는 것보다는 수험생이 법학의 초학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기초적이고 양이 많지 않은 수험용 강의를 한번 수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우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왔던 학생이라는 자의식이 강해서, ‘강의 없이 혼자’ 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공법의 난해하고 낯선 세계를 처음부터 책만 접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의를 듣는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음은 수강 후에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엽적인 부분에는 너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학교의 수업은 해당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 성향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그러한 특정 쟁점(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려서는 변시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 지엽적인 부분, 특정한 쟁점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학교생활 1, 2학년 동안 헌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헌법이라는 과목은 하나의 과목 안에 실체법과 쟁송법이 모두 담겨있는 구조이므로, 앞(실체법)을 읽어도 뒤(쟁송법)를 모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뒤(쟁송법)부터 봐도 앞(실체법)을 모르는 이상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이해도를 쌓아두는 것이 향후 변시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준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호사시험 수험생(로스쿨3학년 및 N수생)을 위한 헌법공부법

로스쿨 재학 중에 공법에 대하여 충실히 공부하여 기본기가 쌓여있으면 좋겠지만, 수험생이라는 입장에서는 기본기가 있든 없든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이 합격·불합격만을 가리는 시험이 아니라, 고득점을 해야 하는 시험이 되어버렸으므로 이 점까지 염두에 두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고 해서 단순 암기하여 헌법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에 선택형 시험만 본다하더라도 단순암기식으로는 방대한 분량을 다 준비할 수 없으므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더욱이 변호사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치러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암기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짧고 핵심을 짚어주며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졌으면 그 이후에는 시험별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헌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이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오는 만큼 수험생들의 준비 또한 시험유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망라한 한권의 책으로, 세 가지 유형 시험 모두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없게 된다. 

모든 시험 유형을 다룰 수 있다는 ‘두꺼운 교재’는 참고용에 불과하다. 시험마다 특화된 얇은 교재, 특히 기출문제가 충분히 반영된 교재를 통하여 시험별로 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후에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라는 시험 형태별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문제를 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정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정도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추가적으로 공부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의 시험 중에 어느 시험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선택형과 사례형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록형 시험은 반드시 사례형 시험공부가 충분히 된 이후에 하도록 한다. 헌법 기록형은 시험의 특징상, 사례형 시험의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변호사시험 헌법을 올바르게 대비하는 것은 ① 헌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 ② 문제풀이를 통한 시험유형별 준비, ③ 한정된 범위를 먼저 익힌 뒤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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