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0. 11. 30. 99헌바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난 11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한다 해도 명확성을 결여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