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소개…14일 국회에 청원서 제출
“로스쿨 1,500명 포함 연간 2,500명 배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1,138명의 고시생들이 서명한 사법시험 존치 입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사시존치 입법청원이 이뤄진데 이어 두 번째로 고시생들의 뜻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사법시험의 존치 및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1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석 달에 걸쳐 1,138명의 고시생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사법시험 수험생들 뿐 아니라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 74명과 공무원시험 수험생 112명도 동참했다.
이번 입법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은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조인이 꿈인 청년들이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입법청원을 소개하기로 결정한 취지를 전했다.
현행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 디스플레이에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이와 관련해 고발을 당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오는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의 연간 선발인원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앞서 이뤄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 소개의 사법시험 존치 입법청원은 로스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연간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소개한 입법청원의 5배에 달하는 1,000명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 이전의 사법시험 선발인원과 같은 인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턱없이 적다”며 지난 2008년 발표된 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 ‘로스쿨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밥그릇’을 챙기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야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로스쿨에서 현행 선발인원인 1,500명을 유지하고 여기에 사법시험으로 1,000명을 더 뽑아 연간 2,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시생 모임은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했다.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관한 견해를 물은 각 여론조사에서 동아일보의 경우 75%, 리얼미터는 61.3%, 중앙일보는 80%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는 사시존치”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 연간 2,5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많은 국민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