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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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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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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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교수 4명 신규임용…재판·변호사 통합교육 연구
34기 연수원생 8명 유급 처리돼


사법연수원이 변호사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변호사실무 전담교수 4명을 신규임용했고 민사재판, 검찰실무, 변호사실무과목 등 현재 분리해 교육하는 법률실무교육을 통합하는 방안도 현재 연구중이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실무수습기간동안 변호사 시보활동중 연수원생의 선택에 따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교육을 다변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 4명을 변호사전담교수로 신규임용했다. 신규임용되는 변호사 4명 중 2명은 검사경력을 가졌고 1명을 판사경력을 가져 재조와 재야 경험을 통해 충실한 변호사 실무교육이 될 것으로 연수원측은 기대했다. 지난해까지는 2명의 교수가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교육을 총괄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실무교육을 담당할 전임교수는 부족해 올해도 로펌과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강사를 통해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호사실무교육을 전담할 교수 충원과 함께 사법연수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검찰실무,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등으로 분리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합 운영, 재판 위주의 교육에서 재판과 변호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성보 수석교수는 "연수원이 판·검사 양성 위주의 교육을 한다는 지적이 많아 변호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사실무, 형사실무로 구분해 재판과 변호사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업체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후 교재통합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연수원생들이 원할 경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동안 금융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전에도 1개월 범위안에서 전문기관 연수가 있었으나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동안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해 기간을 확장하고 있다. 연수원측은 아직은 시행 초기라 10명 미만으로 미미하지만 수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면 연수원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학기 성적 결과 34기 연수원생들중 8명이 유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명은 시험에 불참해 유급을 받았지만 7명은 성적에 의해 유급을 받았다. 연수원 자치회측은 지난해부터 민사재판 등 학점이 높은 주요 5과목을 1, 2학기에 30대 70의 비율로 통합 측정해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유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연수원측은 과목 특성상 1, 2학기가 연계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기당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1학기에 성적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공부를 2학기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장점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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