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고시 '지방대 채용목표제'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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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고시 '지방대 채용목표제' 한시적 운영
  • 법률저널
  • 승인 2004.0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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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성 논란 피해가기 위한 제도 마련


지난 5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안이 발표된 후 야당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계에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위헌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각계에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는 대선 공약사항이었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돼 지난해 4월 인사개혁 로드맵에 중요 인사개혁과제로 포함돼 발표한 사안"이라며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채용할당제가 아니라 채용목표제로서 향후 5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정원 외에서 선발할 것이기에 기존 합격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채용목표제와 마찬가지로 △ 지방출신 비율이 20%에 못 미쳐 추가 합격시키더라도 합격선에서 1점 이내의 점수를 받은 응시자만을 선발하고 △ 추가합격 상한비율을 5%로 제한했으며 △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는 사그라들지 않을 듯 하다. 일단 지방대 출신 시험 응시자가 서울지역 시험 응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5급 고시 합격자 비율이 서울 85.6%, 지방 14.4%로 지방대 출신이 낮은 편이어서 지방대 출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서울 지역 대학 출신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지방대 출신의 시험 응시자가 서울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에 비해 시험합격에서 불리한 지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은 입법화되지도 않아서 그 근거와 시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위헌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언론에서 발표한대로 지방대할당제라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채용목표제로서 각종 제한 요건을 두면 위헌 소지가 줄어들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단 1명이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계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5년간의 한시적인 조치'를 두는 점도 수긍하기 힘들다는 평이다. 한 수험전문가는 "지방대 출신에게 정원 외로 추가 합격조치를 하는 것은 지방대 출신들이 소외되고 지방대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 데 5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5년이 지나면 지방대 출신 합격률이 자동으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소외된 이유가 해소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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