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시험 통해 매년 500명 이상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폐지를 2년 앞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의회가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장동식(사진)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을 봉쇄하는 로스쿨 제도로의 단일화를 저지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발의됐다.
관악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에는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진출에 있어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 ▲현행 사법시험 존치와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에 준한 로스쿨 정원 삭감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장동식 부의장은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지금까지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인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번 낫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