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도 여풍...예비판사 45.1%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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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도 여풍...예비판사 45.1%가 여성
  • 법률저널
  • 승인 2004.0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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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외무 분야의 공직 사회에 '여풍(女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임용에서도 여풍을 실감케 했다.

대법원은 18일자로 판사 9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각급 법원에서 2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예비판사 112명과 변호사 13명 등 125명이 정식법관으로 임명됐고, 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113명(지원자 115명)이 신규 예비판사로 임용됐다. 

이번에 정식 판사로 임용된 예비판사중 여성이 32.1%인 36명이었고, 예비판사로 임용된 연수원 수료생 중에 절반에 가까운 51명(45.1%)이 여성이어서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에서도 '여풍(女風)'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부터 신규 및 예비판사 중 일부를 임용 때부터 지역법관으로 선발키로 하고 예비판사 113명중 14명을 지역법관으로 임용했으며, 올 4월 신규판사로 임용될 법무관 중에서도 3명을 지역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또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입된 재야변호사의 법관 임용방침에 따라 지법 판사 8명, 시·군법원 판사 1명을 영입했으며, 사법연수원내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4명을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로 임용했다.

대법원은 종래 법관들로만 구성되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을 영입, 지난달 연수원생(115명), 법무관(59명), 변호사(14명) 등에 대한 법관 임용면접에 참여토록해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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