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법조계 진출 통로 확보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약자가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법조계 접근을 차단하고 음서제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한국 현실에서 어떤 법조인 양성 제도를 취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층에서 충분히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여러 대안 중에서 깊은 논의 끝에 가장 적당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명확한 대답은 피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50대-서울대-남성이라는 소위 ‘대법관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점과 법원 순혈주의의 부작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 부동산 투기 의혹, 맥쿼리 주식 투자를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린 부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