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로스쿨에는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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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권?
충분히 할수있었는데, 지금까지 고관대작들과 한통속되서 미루다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