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사법시험 존치’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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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사법시험 존치’ 헌법재판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27 15:2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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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27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들은 “로스쿨에는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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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제 역활을 2015-08-29 18:24:57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최후적으로 헌재가 올바른 결정내려줘야하지 않나?

입법형성권?
충분히 할수있었는데, 지금까지 고관대작들과 한통속되서 미루다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sk 2015-08-28 17:02:11
입법형성권 논리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2015-08-28 17:00:24
저는 존치론자 또는 로스쿨폐지론자입니다.
다만 이번 헌소건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릅니다.
헌재에서 합헌결정내리는 경우에 존치의견이 오히여 힘을 잃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오히여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ㅇㅇ 2015-08-28 16:36:34
그대들의 노고와 용기에 감사하며....

정치가 제 역활을 2015-08-29 18:24:57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최후적으로 헌재가 올바른 결정내려줘야하지 않나?

입법형성권?
충분히 할수있었는데, 지금까지 고관대작들과 한통속되서 미루다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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