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철저 적용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이근웅 대전고법원장을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근웅 사법연수원장(55·고려대 법대·사시10회)은 온화한 품성에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법조 선후배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
재판을 성실하고 부드럽게 진행하고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엄정한 가운데 부드러운 재판진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소송관계자 모두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두루 정평이 나 있다.
90년 이른바 '비디오점 모녀 살해사건'과 91년 '아가방 두 여인 살해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장 근무당시 전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판사들과 함께 행정재판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서성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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