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경력 공무원시험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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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경력 공무원시험 ‘첫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8.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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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18명 선발…거주지제한 無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기도가 민간경력채용을 실시, 기술직 8급에서 18명을 뽑는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직렬별 선발인원은 일반기계 2명, 일반전기 2명, 축산 1명, 일반수산 4명, 일반토목 3명, 건축 3명, 통신기술 3명이다.

이번 경기도 민간경력채용은 지난 4월 초 남경필 지사의 성과중심 및 전문성확보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인사혁신을 위한 우수인재 채용, 전문성 향상, 균등한 보직‧승진인사,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등 4대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공무원시험장에서의 감독관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경기도의 민간경력채용은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7급 이하 일반직에 채용, 공직 개방성을 확대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응시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력(3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지방직 시험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지만 이번 경기도 민간경력채용은 모든 직렬 거주지 제한이 없다.

시험은 필기, 서류, 면접으로 진행되며 경채 선발로 2과목을 실시(오전 10시~10시 40분)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11월 14일에 실시되고 11월 30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12월 11일 면접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1일 발표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에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으며 합격자는 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자체의 전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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