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상태바
고시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4.02.17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대상 30.4% 법규 위반

행정자치부는 최근 잇따른 고시원 화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고시원 중 46개소를 선정,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소(30.4%)에서 총 2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중 46%인 12건이 비상구 폐쇄, 피난기구 설치미비 등으로 화제시 대형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피난장애여서 추후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업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명칭은 고시원이나 숙박업형태의 변질된 영업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소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시원을 신종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개정(2002.10.16) 이전 대상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법령개정 이전 기존업소의 경우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소방법령을 개정하고, 고시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고시원을 허가 또는 등록없이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조치 등 고시원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