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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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34)
  • 신종범
  • 승인 2015.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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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신종범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의뢰인과의 만남을 앞두고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한다. ‘이 분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과 솔직히 그에 따르는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 반면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것이면 어쩌나’, 나를 못 미더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찾아온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물어보면서 사건을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면 의뢰인은 필자를 신뢰하게 되고 사건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다. 대개 여기까지는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은 껄그러운 문제가 자리한다. “변호사님 그러면 수임료는 얼마면 되죠?”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사무처리를 위임받고서 그 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다. 주로 상담료, 자문료, 소송위임시 착수금과 성공보수(성과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료는 의뢰인이 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법적 의미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수라 할 수 있다. 상담도 변호사가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뢰인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맞다. 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상담은 유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이 주로 말로써 이루어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률상담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며,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사무실이 많다보니 법률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현실이다.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곳이 많으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닐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그 취지상 상담 결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어느정도 담보될 수 있지만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무료법률상담은 이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곳은 대개 수임을 목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곳이 많고, 더욱이 보수를 지급 받고 처리하여야 할 다른 사건들도 있는데 무료로 해 주는 상담에 얼마나 정성을 쏟을 수 있겠는가? 한편,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여 마치 수임할 것처럼 이곳 저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위 ‘법률쇼핑’을 하면서 상담결과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도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으면서 진찰료가 무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 상담료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다. 

자문료는 개인이나 회사 등이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에 대하여 지불하는 보수라 할 수 있다. 자문은 법률상담과 달리 자문계약이라는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의 의견은 말보다는 서면으로 전달되며, 그에 대한 보수로서 자문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자문결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담보된다. 자문을 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고, 변호사는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더욱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맺은 자문계약은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지속시켜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전에는 소규모 회사나 개인의 경우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변호사의 공급이 많아지고 법률서비스가 다양화된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종 또는 같은 지역의 회사나 개인들이 공동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수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환자에게 주치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듯이 자문변호사도 의뢰인에게 맞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송위임에 따라 지급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다. 말 그대로 착수금은 소송을 위임받아 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받는 보수이고, 성공보수는 그 소송의 결과 위임계약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받게 된다. 그럼,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적정할까? 변호사 보수는 의료비의 수가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다만, 어느 소송이든지 공통적으로는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을 위하여 투입될 시간과 노력,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과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의 크기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얻게될 이익의 가치 등이 참작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금여부 등 처한 상황과 함께 변호사가 재판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위 ‘전관’인가가 그 보수를 정하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른 소송과 달리 형사소송 의뢰인들은 거의 대부분 담당재판부와 어떤 연(緣)이 있는가를 묻는다. 

얼마전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후 변호사협회 등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변호사 전체가 크게 반발하는 냥 보도되기도 하였다. 판결의 내용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왜곡된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바로 잡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의 성공보수는 구경도 못해본 수 많은 보통 변호사들이 정당하게 지급 받은 보수 마저도 오해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바라며 터무니없는 고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고, ‘전관예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얼마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국민들은 여전히 묻는다. “사법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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