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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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 ‘관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8.0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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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 문제 출제…응시생 당황
노동법·행정쟁송법 ‘무난한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응시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인사노무관리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치러졌다. 선유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인사노무관리에서 소위 불의타가 나왔던 것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문제 자체의 난도를 따지기 이전에 주제 자체가 생소해 답안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것.

이번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와 현지인과 본국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8일부터 9일까지 치러졌다. 응시생들은 인사노무관리에서 불의타가 대량 출제된 점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응시생 A씨는 “어렵다기 보다 아무도 모르는 주제가 문제로 나왔다”며 “특히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에 관한 2문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B씨는 “3문제 다 낯선 주제였다. 거의 소설을 쓰는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일부 응시생은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응시생 C씨는 “강사나 공부한 교재에 따라 체감난도에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며 “이번에 인사노무관리에서 출제된 주제들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 강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일부 강사의 교재에는 소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노무관리와 달리 노동법은 중요 논점 위주로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회사분할,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불이익 취급, 직장폐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행정쟁송법도 평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고지제도 등 응시생들에게 친숙한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일부 응시생들은 변별력을 우려하기도 했다.

선택과목 중 민사소송법은 응시생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주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 D씨는 “2문의 사물관할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배점이 25점이었는데 배점에 비해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노동경제학은 지난해보다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난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었다. 응시생 E씨는 “2번의 한계대체율 문제에서 교재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기호를 문제에서 제시해 혼동을 야기하는 출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경영조직론은 3문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난해 출제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외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거시조직이론과 관련된 이론들을 엮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1문도 주제 자체는 수험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수의 이론을 연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답안을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을 얻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7일 공개되며 이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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