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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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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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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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도 개방형직위제 규정 입법예고

 

  시, 도 광역자치단체들도 올 7월부터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자치단체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중앙부서 외에 지방공무원에도 개방형직위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임용,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초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제는 공보, 법무담당, 국제통상업무 등 전문적인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시. 도지사가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임용전부터 공무원인 자는 전보, 승진, 전직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해야할 사유가 있을 때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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