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법시험 출신배경 대조적 결과 “진실은?”
상태바
로스쿨·사법시험 출신배경 대조적 결과 “진실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2 17:10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연구팀 “로스쿨・사시 사회적 배경 비슷”
공정사회법조위 “40~43기 법조계 자녀 3%”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출신자의 배경에 대해 서울대 연구팀과 공정사회실현법조위원회에서 연이어 내놓은 설문조사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이재협(로스쿨 교수), 이준웅(언론정보학과 교수), 황현정(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연구팀은 지난달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로스쿨 1기부터 3기,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0기~43기, 로스쿨 도입 이전의 연수원 출신자 각각 308명, 300명, 412명을 대상으로 배경과 취업 후 평가 등에 관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했다.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법연수원 40~43기 출신자의 배경과 관련된 조사결과다. 연구팀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공개된 공정사회실현법조위원회(위원장 정원석, 이하 법조위)의 설문조사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이용된 조사는 각 출신별 ‘부모의 직업’에 관해 조사 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의 직업이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를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조사집단별 구체적인 응답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로스쿨의 경우 부모가 경영진 또는 임원인 경우가 2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40기에서 43기는 각각 14.7%, 16.7%의 비율을 보였으며 로스쿨 도입 이전인 34기에서 43기는 14.8%, 13.5%, 34기 이전은 9.9%,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최근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사회적 배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시기적으로 점차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좋은 법률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위가 사법연수원 40~43기 출신 법조인 1,46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방식(한 아이디 당 1회 응답, 중복답변 불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경영진 또는 임원인 경우 부는 3%(47명)였으며 모가 경영진이거나 임원인 경우는 없었다. 전문직인 경우는 부 7%(108명), 모 2%(37명)으로 연구팀의 조사결과보다 크게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직종 가운데서 법률 전문가인 부모나 가족, 친척 등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 결과도 격차가 컸다.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로스쿨 출신은 부모 중 법률 전문가가 있는 경우 3.6%, 가족 중 있는 경우 8.4%, 가족 및 친척 중 있는 경우 26.3%다. 연수원 40~43기는 부모 중 법률 전문가가 있는 경우 4.7%, 가족 중 있는 경우 10.7%, 가족 및 친척 중 있는 경우 29.7%로 연수원 출신이 로스쿨 출신에 비해 법률 전문가인 가족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집단이 법률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법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수원 40~43기 중 부모가 법률 전문가인 경우는 3%(46명)에 불과했다. 가족 중에 있는 경우와 친척 중 있는 경우도 각각 1%(29명), 8%(128명)였으며 응답자의 대다수인 84%(1,242명)은 가족과 친척 중 법률 전문가가 없다고 응답해 논문에 사용된 조사결과와 상이했다.

두 개의 조사에서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에 대해 정원석 위원장은 “법조위 조사에 따르면 연구팀이 논문의 자료로 사용한 조사에 실제로 응한 사람은 78명이었으며 이 중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 인적사항에 관해 응답한 인원은 57명에 불과했다”며 “또 300명이 모두 조사에 응했더라도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한 민감한 정보에 관해 모든 응답자가 성실히 답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논문의 근거가 된 데이터 수집과정과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왜곡된 결과를 낸 것인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ㅉㅉ 2015-07-25 02:27:42
57명가지고 저딴 통계를 냈냐? 진짜 수준봐라..

논문클라스보소 2015-07-22 23:18:24
문과 논문은 다 저런가? 어디 대학교인지는 차마 알고 싶지 않구나

ㅋㅋ 2015-07-22 21:56:55
이 논문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한거당..

ㅉㅉ 2015-07-25 02:27:42
57명가지고 저딴 통계를 냈냐? 진짜 수준봐라..

논문클라스보소 2015-07-22 23:18:24
문과 논문은 다 저런가? 어디 대학교인지는 차마 알고 싶지 않구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