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회수용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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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회수용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안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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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이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체결됐다면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주택경매 배당금 배분이 잘못됐다"며 배당금 1천200만원을 받은 고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뒤 거주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경매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라면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영세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데 있다"며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임대차 계약이 채권 회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7년 안모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고씨가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경매 배당금 1천200만원을 받게 되자 고씨의 임대차 계약이 안씨에게 빌려준 돈 7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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