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후 응시생들은 ‘복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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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후 응시생들은 ‘복기 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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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난했다’ VS ‘전년보다 어려웠다’

민법 2문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관련 ‘설전’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제57회 사법시험이 끝난 지 2주가량이 지난 시점, 응시생들은 답안 복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2차 토론방에는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되새겨보며 합격여부를 타진하는 응시생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전체적인 난이도에 관해서는 법률저널의 현장취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의견이 많지만 민법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다수가 이번 민법에 대해 익숙한 논점 위주로 구성된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을 보인 것과 달리 기존 2차시험 경향에서 벗어난 유류분 계산 문제 등 의외의 출제가 있었고 다양한 논점이 융합된 문제들이 나오면서 목차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응시생들은 역대급 난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보다 더 어려웠다는 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민법은 논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률저널 사법시험 2차 토론방 캡쳐

하지만 올해는 문제에서 다뤄지는 주제 자체는 중요 논점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된 반면 사안을 포섭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평이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응시생간 논란이 많은 것은 민법 2문이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인 갑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 아들의 행위가 타인권리 매매인지, 무권대리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 사안에 관해 한림법학원 윤동환 강사는 문제에서 대리행위 여부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무권리자인 아들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타인권리 매매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긍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응시생들도 적지 않다. 일부 응시생은 부동산 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등기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 계약당사자를 아파트의 명의자인 아버지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문제에서 대리행위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들의 매매계약이 무권대리냐 무권대행이냐로 의견이 갈리며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난이도와 정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계적으로 선발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날이 더해가는 응시생들의 초조함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드러나고 있다.

한 응시생은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해야지 복기글이나 강사들의 총평을 보니 더 심란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발표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 보다 얼마 남지 않은 법원행시 준비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최종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결과는 오는 10월 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3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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