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책임 인정
재소자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교도관이 접수를 거부, 피해를 끼쳤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교도관이 고소장 제출을 방해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3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96년10월 작성, 제출한 고소장을 당시 교도관이 폭언과 함께 접수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폭력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순시중이던 교도관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교도관이 "돈없고 빽없는 놈은 가만있어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접수를 거부하자 98년 2월 만기출소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