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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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 송희성
  • 승인 2004.0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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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희 성(수원대 법정대학장·법학박사)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관하여 일반 국민도 관심이 많고, 특히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밀고 밀리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선거구에 관하여 많은 왈가왈부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하느냐, 소선거구로 하느냐 몇 개로 하느냐,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몇 명으로 하고, 그 명부작성 방법 또는 당선자 결정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들이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당에 유리여부에만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국회정치를 지역구도에서 벗어나고, 돈이 덜 드는 정치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과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선거구·중대선거구·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어렵고, 우리 나라의 정치의 개선·발전과 관련한 몇 가지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깰 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할 일도 지역구도에 기대어 당선하기 위한 파괴적 비판·대안 없는 비판을 일삼는 정치풍토를 지양(止揚)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있음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로 볼 때, 또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단점으로 보아 중·대선거구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주장이 어느 당에 편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둘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의 직접성에 반하다는 비판이 있자 비례대표제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에도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치꾼이 아닌 입법과 정책비판에 필요한 전문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너무 후보자 결정의 민주성만 강조하면, 비례대표제의 입후보자를 정치놀음의 장으로 내몰게 되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치집단에서 실력있는 자들이 독선적 선택을 야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성격이 강하면 전문가로서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의원은 비전문적·직업정치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전문지식가·다양한 분야의 명망가(名望家)의 정치적 발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해 두는 바이다.

셋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선거구 채택이 필요하다. 인구의 비례로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몇 개의 타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수의 비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기능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리·당략적 행동만 하는 의원수는 줄이고, 입법의 전문보좌관을 늘이는 방법이 나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당간의 싸움을 민주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양보와 타협, 중지를 모으기 위한 의견 대립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자라는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백년하청이라는 생각을 하면 지나친 사고일까? 그렇지 않아도 미시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면이 큰 우리나라에서 정치지도자들 마저 미시적 이해의 속박에서 못벗어나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1 넘으면 선거불평등적 위헌이라고 한 바 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구가 적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 특수성, 지방의 특수성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것 같다. 물론 이 문제는 중·대선거구를 바꿀 수 있다면 더욱 개선이 용이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현재까지 선거풍토를 보아서 여성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극히 어렵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에서 여성비율을 늘리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이 아닌 국회입법에서 형평적 입법과 전문적 지식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이 정치노름이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풍토·정당풍토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몇 사람의 전문가를 직능대표적 견지에서 국회에 참여시켰더니 한동안이 지나니 정치화적 인물이 되고 마는 현상을 수 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회의 입법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국회가 무시하면 가장 헌법합치적 활동을 하여야 할 국회가 스스로 헌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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