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문제해설-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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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전문가 문제해설-행정법
  • 김기홍
  • 승인 2015.07.03 12:0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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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015-08-28 08:45:06
그러게요. 답안이 성의도 없고 엉터리네요.
많이 실망이네요.

엉터리 2015-08-13 09:59:33
그리고 답안에 마치 공중위생법상 영업 지위 승계에 대한 판례인 것처럼 써놓고 판례 찾아보면 실제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지위 승계에 대한 판례네요. 공중위생법은 신고업이고 식품위생법은 허가업인데...
판례까지 속이려는 의도인건지 뭔지...허가업과 신고업에 대한 구분도 전혀 없고. 그냥 엉터리 답안이네요.

엉터리 2015-08-13 09:56:58
게다가 1문의 (2)번 같은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일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이 수리를 요하는지 아닌지 파악 후 그에 맞춰서 지위 승계 신고도 그 성격이 결정되는건인데.
이용업은 식품위생법과는 다르게 허가업이 아니라 신고업이므로 영업 신고 자체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인데 이러한 논점도 전혀 없네요.

엉터리 2015-08-13 09:54:15
특히 1문의 (3)번 같은 경우 이미 행정조사가 다 끝난 후에 피해에 대해 권리구제 수단을 말해야하는데
소의 이익도 없는 취소심판, 취소소송은 왜 나오는지.게다가 예방적 부작위소송까지.
행정조사 불응의 실력행사에 대한 위법성과 함께 국가배상을 논해야할 문제에 이미 다 끝난 행정조사를 놓고 뭔 취소소송을 한다는건지. 쟁점파악이 전혀 안되어있네요. 문제를 제대로 읽기는 한건지 의심스럽군요.

엉터리 2015-08-13 09:53:29
강사분이 직접 쓰신 건진 모르겠지만 답안이 거의 엉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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