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기획-4]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상태바
[원단기획-4]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2.0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싣는순서-
   ①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역할 
   ② 판례로 본 정보공개
   ③ 국내 시험정보공개 실태
④ 시험정보공개의 과제와 전망


시험정보공개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 정보공개의 폭을 확대해가고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법무부, 행정자치부에서 5점 단위 성적 분포를 공개하고 있고 1,2,3차 시험위원들은 모든 시험이 종료됐을 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있는 항목이 2차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2차 시험의 전체 성적분포, 과목별 성적분포, 과목별 최고점수, 평균점수, 과락률 등 성적과 관련된 정보와 과목별 우수답안, 채점기준표, 채점내역, 채점평 등 채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매년 2차 시험이 끝날 때마다 수험생들은 위와 같은 정보를 각 기관에 요구하지만 매번 기관의 대답은 '비공개'다. 이 정보들을 비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시험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최고득점이 60점대에서 형성되며 수험생간 점수격차가 작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합격선 근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위 정보를 접할 경우 과목별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고시의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개인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매년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어서 각기 다른 선택과목을 본 수험생들이 타 선택과목과 비교해 평균점수가 낮을 경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차 시험 성적분포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 성적분포와 달리 1점 단위 정도까지 세분화되어서 나가야 한다"며 "업무상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통계작업을 해야 하며 이런 정보가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검토해보고 공개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 시험기관과 수험생의 접점 강화 필요

시험기관이 가지고 있는 2차 시험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과 수험생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기관은 수험생의 반발을 우려하고, 수험생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각종 억측을 빚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시험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2차 시험정보를 세분화해 수험생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면 공개 수위를 조절하면서 공개하고 수험생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변리사 시험에서 10점대로 성적분포를 공개하고 과목별(필수/선택) 점수분포와 과락률을 공개했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다. 대신 수험생들은 시험정보를 구체적으로 얻고 자신이 봤던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이득을 얻었다. 비록 점수대가 광범위하고 채점기준표와 채점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만족할만한 수준일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점은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변리사시험에서 GPA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책 입안시 수험생과 의견을 교류하며 수험생과의 접점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험정보를 많이 공개해 수험생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를 공개하다보면 행정수요가 늘어나 업무가 늘어나고 가끔씩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시험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발표된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제2차, 3차 채점내역과 채점기준표처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한번 더 논의하기때문에 시험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사와 법원행시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도 과목별 과락률과 평균점수 등 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2차 시험의 전체성적분포 자료 공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차 성적 분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지를 검토하고 공개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 시험행정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고시언론과 시험을 관장하는 정부와의 관계는 고시언론이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적 내용과 법률조항, 그리고 판례에서 나타난 알 권리란 적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로서 이는 듣는 자의 자유에 속하며 수험생개개인이 시험정보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 역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보 격차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수험생 개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물론 알 권리는 헌법유보조항인 헌법 제21조 제4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37조 제2항에서 보듯이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알 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고시언론은 비록 사적 기업이지만 헌법으로 보호되는 유일한 사적 기업으로서 수험생들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시험당국의 기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수험생들의 알 권리는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시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생들은 고시언론이 전달하는 시험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형성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시험행정에의 참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험당국도 수험생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험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서 최대한 수험생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알 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결국 알 권리는 수험생들이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게 하여 소비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는 기밀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대개의 경우 정보청구의 역할을 언론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언론은 서로에게 깨어있는 긴장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만 예외적 조항이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그럼에도 개인들은 언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은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본지는 시험정보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를 시험행정의 어젠다로 설정해 원단기획으로 연속 보도했다. 보도된 후 많은 수험생들이 정보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시험행정에 대한 수험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