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을…’ 노(老)-노(老)학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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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노인을…’ 노(老)-노(老)학대 증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2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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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0,569건으로 2013년 10,162건보다 소폭 줄어들었고 신고건수 중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것은 3,532건으로 2013년 3,520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행위는 1,562건으로 2013년 1,374건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학대로 신고 된 건수는 늘었지만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3.4%비율로 크지 않았고(66.6%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 학대행위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사례는 늘어난 결과다.

지난 17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체신고건수(학대사례 판정건수·비율)는 2010년 7,503건(3,068건·40.9%), 2011년 8,603건(3,441건·40%), 2012년 9,340건(3,424건·36.7%), 2013년 10,162건(3,520건·34.6%), 2014년 10,569건(3,532건·33.4%)이다. 학대사례 판정건수는 배우자와 아들이 동시에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 판정된 학대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건수 대비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발굴 등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노인학대 행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는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가 인정된 건수(배우자·아들 동시 학대 중복 포함) 중 60세 이상 학대행위자 건수(비율)는 2010년 3,478건 중 944건(27.2%), 2011년 3,866건 중 1,169건(30.2%), 2012년 3,854건 중 1,314건(34.1%), 2013년 4,013건 중 1,374건(34.3%), 2014년 3,876건 중 1,562건(40.3%)이다.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이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해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246건으로 2013년 251건보다 5건이 줄었다.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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