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사법시험-로스쿨 공존하는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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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사법시험-로스쿨 공존하는 합의점 찾아야”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5.06.19 18: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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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차지훈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느덧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법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고 있어 올바른 법조인 선발과 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노철래·함진규·김용남·오신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행 여부는 더 이상 찬반양론의 반복적, 소모적 논쟁보다는 법조인력 양성정책과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은 지난해 4월 두 번째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 발의내용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을 개정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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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6-19 19:58:21
로스쿨 개선제도 수정 개선쪽으로 함될듯
서민 구제 차원으로 특별전형 늘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장학수혜 20%더 늘림 될듯

ㅇㅇ 2015-06-19 19:58:21
로스쿨 개선제도 수정 개선쪽으로 함될듯
서민 구제 차원으로 특별전형 늘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장학수혜 20%더 늘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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