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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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7)
  • 김재윤
  • 승인 2015.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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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오늘 다룰 주제는 『형법 제48조』와 관련된 ‘몰수'와 ‘추징'에 대한 내용이다.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그리고 추징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거둬들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성매매 사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빌려준 경우, 이것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몰수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몰수'와 ‘추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범죄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범죄 수익에 해당할까?

[사건내용]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자신의 삼촌과 함께 안마시술소 성매매 사업을 했다. 안마시술소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 씨의 삼촌이었지만, 명의는 김 씨 소유로 돼 있었다. 김 씨의 삼촌은 이미 예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적이 있다. 이들은 1년 여간 여종업원들에게 안마시술소를 찾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모두 1억7,9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던 토지와 건물 몰수를 선고에 더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 씨가 그의 삼촌에게서 명의신탁(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함)를 마친 건물에서 삼촌과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에 이용됐던 땅과 건물 등의 몰수를 선고 받았다. 김 씨의 건물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에서 김 씨의 건물과 토지를 몰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형법 제48조 1항 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여기에서 말하는 물건은 범죄행위 실행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범죄 실행 착수 전의 행위나 범죄 실행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즉, 김 씨의 건물과 토지는『형법 제4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건물과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삼촌인데, 이 경우 이를 몰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결론은 YES!
『형법 제48조 1항』에서 말하는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김 씨의 삼촌은 공범자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건물과 토지는 몰수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게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주된 형벌에 덧붙여 과하는 형벌)인 몰수 역시 각 범인마다 개별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참고로 『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그것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단,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사항>
•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 물건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 정도
•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 범죄 실행의 동기 및 범죄로 얻은 수익
•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 이외 별도의 분리 가능성
•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했다.
“김 씨의 삼촌은 처음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 씨에게 명의신탁 후 해당 부동산을 약 1년 동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제공했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2층,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김 씨는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 그의 삼촌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인 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김 씨는 초범이나 공동정범인 삼촌은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기간과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

해당 사건은 성매매에 사용된 업소 운영자에 대해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몰수, 추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점과 이론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이를 눈여겨 살펴보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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