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교육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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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시험 합격자 교육 ‘제주도’에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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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 이전…실무위주 교육 개선
"회계실무·조사요원 등 자격증 취득은 필수 시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현재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오는 9월 경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올 세무직 합격자들은 수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세무직 9급 합격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12주간, 7급 합격자는 내년에 16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제주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인력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등 상황에 대한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당초 제주교육원에서 기본·분야별 과정, 세법전문가 과정 등 17개 대표 과정을 시범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실무 교육을 심화하기 위해 당초보다 축소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법과 회계 등 기존 과목을 선택한 합격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일선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배치분야별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험가는 일선에서 부가 및 소득분야가 통합되고 지방청 송무조직이 확대되는 등 조직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개인, 법인, 재산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배치분야별 실무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세무직 합격자들은 교육원에 들어가기 전 세법과 회계학을 사전에 학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육원에 들어가서는 학습한 것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일선에서 회계실무, 조사요원 등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원에 오기 전에 미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공부도 해놓는 것이 좋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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