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헌법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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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헌법시험 이렇게 출제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6.03 14: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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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0문항 출제...40분간 시험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2017년부터 5급 공채 시험과목으로 편입되는 헌법의 출제방향이 드러났다.

국가관‧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 과목이 40문항, 40분 시험으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헌법 과목 추가에 따른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 등에 출제될 헌법 과목의 출제 방향, 문항수, 시험시간 등을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한다.

‘헌법’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60점 이상 득점자) 중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헌법과목 통과자의 점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4지택1형 40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총 40분(1문항 당 1분) 이며, 24문항(60점)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격한다.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이다. 현재 7급 공채시험의 헌법은 20문항, 20분간 시험을 치른다.

헌법 추가로 5급 공채 제1차 시험은 ‘제1교시(헌법, 언어논리)→제2교시(자료해석)→제3교시(상황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 지난 2월 7일 5급공채와 외교관후보자시험, 7급 견습직원 선발을 위한 PSAT시험이 시행됐다. 서울성동공고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후 귀가하는 수험생들.

1교시 시험에서 수험생은 ‘헌법’과 ‘언어논리’ 문제책을 각각 받지만, 답안지는 ‘헌법’과 ‘언어논리’ 2과목을 1장에 함께 표기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답안지 교체 후에도 헌법, 영어논리 답안 모두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지 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爲國補民)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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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9:29:31
1교시가 저렇게 길면 화장실은 ?

2015-06-03 19:29:31
1교시가 저렇게 길면 화장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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