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인기 '운전직 공무원' 지원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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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인기 '운전직 공무원' 지원자 늘어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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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직 운전직 48대 1 평균 경쟁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3년 기능직 폐지에 따라 2014년부터 일반직 공채 및 경채 형식으로 선발을 진행해온 운전직 공무원시험이 매해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운전직은 통상 국가직 공채 시험에서는 진행하지 않지만 지방직에서는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지방직 시험 때 공채 또는 지방직 시험 전후 시기에 경력채용으로 선발을 해오고 있다. 운전직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고 경력채용 선발 방식에서 공채로 진행됨에 따라 이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방직 시험(6월 27일 실시)에서 운전직을 선발하는 지역은 8곳이다. 공채로 선발하는 지역은 충북과 충남, 울산, 인천, 대전 등 5곳이고 경채로 선발하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대구 등 3곳이다. 이 외 전남은 8월에, 경남과 경북, 부산 등 3곳은 10월에 경력채용으로 선발한다. 강원과 제주, 경기, 세종 등 4곳은 올해 운전직을 선발하지 않으며 전북의 경우 지난 5월 경력채용으로 운전직을 선발했다.

올 지방직 시험 운전직(일반) 선발규모는 187명이고 이에 8,900여 명이 지원해 약 48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표참고> 지난해에는 서울과 광주 등 7곳에서 지방직 운전직을 실시했고 222명 선발에 8천 여 명이 지원해 36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줄었지만 지원자는 더 많아진 결과다. 운전직은 남성지원자가 대부분이며 10명 중 1명 정도가 여성이라는 게 수험가의 후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운전직에서도 경력요건을 첨가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지방직 시험에서 운전직 선발은 거주자 및 대형운전면허증 소지 등 응시자격요건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직 외 기관에서 별도로 운전직을 경력채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경력요건이 우대에서 필수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험에서 경력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것. 수험생들은 면허 취득도 중요하지만 경력요건에도 무게를 두는 기관들이 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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