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강화된 공무원 징계,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길
상태바
[취재수첩] 강화된 공무원 징계,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길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6.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정부가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징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처벌의 수위가 최대 해면, 파면까지 강화됐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금품 수수 당사자는 물론 주선자나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음주운전의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면 바로 중징계, 두 번 걸리면 해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로 한정했던 성폭력 중징계도 범위를 넓혔다.

이는 언젠가부터 공무원 비리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이 나날이 추락해가고 있는 시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보여 진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엄격해지고 예민해진다. 다양한 업무로 쉽게 발걸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단 한명이라도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이를 접한 일반인은 그가 공무원 전체인 마냥 불만을 표한다. ‘공무원들, 이래서 안된다니까’라는 말은 그럴 때 튀어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와 안일한 복무태도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00번을 잘해도 1번을 못하면 소용없다지 않는가. 특히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철밥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위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취업난이 계속 될수록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은 많아지는데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지고 있다.

공무원시험 직렬 중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직렬은 일반 행정이다. 그리고 비리가 적발되는 공무원도 다수가 일반 행정 직렬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일반 행정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험생들이 발버둥치는 동안 현직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참에 그러한 비리 공무원들을 잘라내고 그만큼 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이번 강화된 징계령이 결코 형식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최근 5년간 징계위에 넘어간 사안 중 77.3%가 경징계·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징계가 무겁다며 소청하면 징계 수위를 대폭 깎아주기까지 한다. 작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소청심사위를 거친 공무원 징계의 41.4%가 경감조치를 받았다. 대부분 견책으로 끝났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솜방망이 징계만 남발한 결과다. 향응을 받고도 반성문 한 장 쓰면 중징계를 면하니 비리가 뿌리 뽑힐 리 없다.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려면 단호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퇴출 규정을 더 강화하고, 징계위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렴 구호는 말짱 도루묵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