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한 범죄행위에 면허취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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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한 범죄행위에 면허취소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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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규정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헌재는 “자동차 등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하지만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해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이 부정되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생계에 지장을 줄 만큼 직업을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했고 관련 법조항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행위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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