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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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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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위헌 모임 26일 탄원서 제출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지난 20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모씨 등 107명의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사법시험법 제11조 제2항과 사법시험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위임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해 법령에서 정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없이 제45회 사법시험을 시행했다”며 “약 1000명을 선발하겠다는 공고와는 달리 905명만 합격처분한 것은 법무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법령상의 합격자 선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법 제정 당시 선발예정인원이 시험 주관기관의 자의에 따라 임의로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다며 “정원제를 운용함에 있어 상대평가제와 과락제를 병용할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와 채점위원간 채점 격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에 못 미치는 합격자를 선발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인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측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대해 일본 사법시험의 예를 들면서 “일본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결정의 방법으로서 득점의 대강의 기준과 득점의 분포기준 뿐만 아니라 채점격차의 조정의무도 인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위임입법을 하지 않은 채 방치만 하고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J모씨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사법시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45회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도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 입장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통해 불복 소송을 빨리 진행, 직권구제조치가 빨리 이끌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45회 불복 대책위는 오는 29일까지 제3차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45회 2차 사법시험과 관련한 소송 원고는 1, 2차 원고 107명에 이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5일 영어대체시험 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 판결이 난 이후 토익 등 영어대체시험의 위헌을 주장하는 ‘토익 위헌’ 모임은 29일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결을 기대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모금 운동과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지난해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E모씨는 “26일 ‘4회응시제한’에 관한 변호를 맡았던 황도수 변호사를 선임해 29일 본안 판결에 대비,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벌여나가고 서명 운동을 통해 받은 탄원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헌 모임에서 활동중인 L모씨(30세)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본안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변론 활동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만약 그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에 토익 등 영어시험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수험생들을 위해 영어대체시험의 위헌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며 “단지 이번 시험을 못보게 된 수험생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위헌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부당함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임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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